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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TCP/IP를 이용한 통신의 경우 이용자 자신의 IP주소가 통신상대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통신 경로에 게이트웨이(프록시서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의 IP주소가 전달되어 이용자의 IP주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게이트웨이 측에는 자신의 IP주소를 전달하어 남기게 됩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계약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IP주소의 관리(명의)는 서비스 제공자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만으로는 웹사이트의 관리자가 개인의 정보를 특정하여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IP주소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HOISDNS를 이용하게 됩니다. WHOIS로부터 네트워크 관리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DNS는 IP주소로부터 호스트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 중 등록조직명이나 호스트명으로부터 접속지 장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접속자의 상세한 접속 장소가 아닌, 인터넷 회선 회사가 위치한 장소 정도입니다. 다만 회사나 대학, 기관 등에 할당된 아이피 주소의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접속지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것 이외의 개인정보(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을 IP주소만으로 안다는 것은 ISP등이 개인정보와 접속기록을 누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P주소를 기록하고 공개할지라도 IP주소만으로 현실적인 개인정보의 폭로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사이트에서 간혹 있는 '원클릭 사기 사이트'에서 접속지의 IP주소를 표시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기 사이트가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의 이용자가 살인예고의 협박행위나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은 IP주소를 배정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연락을 취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IP주소를 사용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IP주소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의 고소나 민사소송 등이 있는 경우 절차를 밟아 해당 IP주소를 사용한 개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IP주소를 사용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IP주소를 사용한 이용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의 IP주소가 확인되었다면 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통보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능 여부는 회사의 내부 방침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IP주소를 통해 개인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개인적으로 계약된 서버를 특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이나 위키피디아의 투고기록, 블로그나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는 방문자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문자의 IP주소가 수집,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조사권이 없는 이용자가 현실세계에서 이렇게 수집된 IP주소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이나 채팅룸 등에서는 수집된 IP주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게시판이나 채팅룸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접속을 할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이용자와 특정 IP주소의 관련성을 파악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IP주소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특정 이용자가 닉네임을 바꾸더라도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를 통해 해다 이용자가 서비스 및 웹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스토킹 등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IP주소의 활용에도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서비스 및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 지라도 IP주소는 가정이나 기업에서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인물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조치가 IP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복수의 불특정인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얻은 IP주소를 법적권한이 업는 개인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하겠습니다.

※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접속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IP주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피/도메인 검색」기능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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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로 알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TCP/IP를 이용한 통신의 경우 이용자 자신의 IP주소가 통신상대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통신 경로에 게이트웨이(프록시서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게이트웨이의 IP주소가 전달되어 이용자의 IP주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게이트웨이 측에는 자신의 IP주소를 전달하어 남기게 됩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계약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IP주소의 관리(명의)는 서비스 제공자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 만으로는 웹사이트의 관리자가 개인의 정보를 특정하여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IP주소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HOISDNS를 이용하게 됩니다. WHOIS로부터 네트워크 관리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DNS는 IP주소로부터 호스트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 중 등록조직명이나 호스트명으로부터 접속지 장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접속자의 상세한 접속 장소가 아닌, 인터넷 회선 회사가 위치한 장소 정도입니다. 다만 회사나 대학, 기관 등에 할당된 아이피 주소의 경우에는 보다 상세한 접속지의 주소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것 이외의 개인정보(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을 IP주소만으로 안다는 것은 ISP등이 개인정보와 접속기록을 누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P주소를 기록하고 공개할지라도 IP주소만으로 현실적인 개인정보의 폭로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해외사이트에서 간혹 있는 '원클릭 사기 사이트'에서 접속지의 IP주소를 표시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기 사이트가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의 이용자가 살인예고의 협박행위나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은 IP주소를 배정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연락을 취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IP주소를 사용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IP주소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의 고소나 민사소송 등이 있는 경우 절차를 밟아 해당 IP주소를 사용한 개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IP주소를 사용한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IP주소를 사용한 이용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의 IP주소가 확인되었다면 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통보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능 여부는 회사의 내부 방침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IP주소를 통해 개인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개인적으로 계약된 서버를 특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판이나 위키피디아의 투고기록, 블로그나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는 방문자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문자의 IP주소가 수집,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조사권이 없는 이용자가 현실세계에서 이렇게 수집된 IP주소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이나 채팅룸 등에서는 수집된 IP주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게시판이나 채팅룸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접속을 할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이용자와 특정 IP주소의 관련성을 파악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상세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더라도 IP주소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특정 이용자가 닉네임을 바꾸더라도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그를 통해 해다 이용자가 서비스 및 웹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스토킹 등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IP주소의 활용에도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서비스 및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 지라도 IP주소는 가정이나 기업에서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인물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조치가 IP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복수의 불특정인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얻은 IP주소를 법적권한이 업는 개인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어야 하겠습니다.

※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접속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IP주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피/도메인 검색」기능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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